불법 밤샘주차 해결책은 국민신문고뿐?
상태바
불법 밤샘주차 해결책은 국민신문고뿐?
  • 임요준기자
  • 승인 2019.08.14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 위험 불법주차 신고해도
돌아온 답변은 “국민신문고에 해라”
있으나 마나한 이동식주차단속차량
전담직원 없어 신문고만 의존하는 꼴
옥천읍 매화리 지난 2일 밤 대형트럭들이 편도 2차선과 인도까지 점령하며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사고위험을 느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형 화물차 밤샘주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지난 9일 밤 옥천읍 매화리에 소재한 A업체 B씨는 불법 밤샘주차하는 대형 트럭들을 처리해 달라며 112에 긴급 요청을 했다.

B씨에 따르면 신고 후 답변은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으로 하라는 것. B씨는 다시 110번으로 전화했다. 역시 돌아온 답변은 관할지역인 옥천군으로 하라는 것. 뺑뺑이 돌아가나 싶었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생각한 B씨는 다시 옥천군으로 전화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숙직근무를 하던 담당 공무원은 휴대폰을 이용해 ‘국민신문고’ 앱에 하라고 했다.

B씨는 “당장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국민신문고에 하라니...”라며 황당했다고 당시 심경을 남겼다.

이 같은 상황은 불법주차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일과시간대에도 마찬가지. 옥천군에는 이동식주차단속차량을 1대 보유하고 있지만 전담 직원이 없어 민원신고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즉각 출동하기란 싶지 않다. 결국 민원인이 휴대폰으로 불법 현장을 촬영해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주차허용시간이 20분인 관계로 첫 촬영 후 20분이 경과한 후 2차 촬영해 두 장의 사진을 동시에 올려야 한다. 휴대폰 앱 사용이 익숙한 젊은층도 불편해 꺼릴 판에 노인들은 아예 신고를 포기한다. 옥천군의 행정서비스 실태다.

군 담당 직원은 “유선전화로 민원신고를 하면 팀원들 중 돌아가며 한 직원이 나가지만 즉시 출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신문고 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 불법 주차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도하는 선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B씨는 “불법주차는 불편으로 끝나는 것이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을 잃게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즉각 해결되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한다니...옥천군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하지 말고 사고예방을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