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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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 김영훈기자
  • 승인 2019.08.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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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월4.17%→2.08%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2.08%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대해 신청 독려 및 적극적 홍보로 많은 수급자들을 발굴할 예정이며, 조사 후 대상자로 책정될 시 9월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은 재산기준으로 총4가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교육 및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지난해 8월 이후 모두 폐지됐다.

또한 지난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만 30세미만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한부모 가구, 30세미만 시설 퇴소 아동 등이 포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폐지됐다.

이번 부양의무자 가구 완화조치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환산율 4.17%에서 대폭 낮춘 2.08%로 완화시켜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한 가구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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