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산지전용 공사현장…행정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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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산지전용 공사현장…행정은 뭐하나?
  • 임요준기자
  • 승인 2019.10.17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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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허가 없이 트럭 수십 대 분량 불법판매
민원제보 받은 郡, 진상조사보단 허가부터 내줘

채취토석 사토한다지만 설계변경 없이 외부 반출 

환경영향평가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서식 보완책

요구했지만 개발업자도 행정도 ‘나 몰라라’ 뒷짐

군북면 증약리 산과 밭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 한 개발업체가 공장을 짓게다며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허가도 받기 전 채취한 토석을 외부에 불법 판매해 말썽이 일고 있다.

군북면 증약리에 공장과 상가, 주택 등을 짓겠다며 수천 평 산지와 농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서식하는 산을 대형 건설 중장비들이 점령했다. 게다가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개발업체의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민원제보가 있었는데도 행정은 제대로 조사 없이 합법적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개발업체 Y회사는 임야 2만3000㎡와 농지 6000㎡ 등 15필지 총 2만9000㎡ 개발행위에 나섰다. 공장부지 조성에 대한 허가는 지난 6월 이뤄졌고 주택 조성 신청을 옥천군에 접수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당초 계획서엔 채취토석은 사토장에 사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획과 달리 외부에 판매했다. 확인결과 업체는 인근 전원주택 조성공사장과 개인주택 정원 공사장 등에 25톤 트럭 수십 대 분량을 대당 수십 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외부 반출에 대한 최초 민원은 지난 8월 말이다. 옥천군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이곳 공사현장에서 토석이 외부에 반출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현장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10여일 후쯤 이 업체는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

군 담당자 A씨는 “돌이 외부로 나간다는 민원이 있었지만 당시 (채석량) 5만㎥ 이하는 (허가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괜찮다고 했다. 이후 알고 보니 이곳은 5만㎥ 이상이고 자연석 길이 18㎝ 이상이여서 (업체에) 지금이라도 허가를 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사정상 다른 사람을 보내 확인하게 했다”며 “(확인 결과 반출 토석은) 영동으로 나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 기자와 전화인터뷰에서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내 치료 중이어서 현장 확인을 못했고 다른 사람도 보내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을 보내 확인했다는 말을 바꿨다.

이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 채취토석의 외부 판매는 기자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한 토목공사장에 25톤 트럭으로 수십 대가 대당 수십만 원씩 팔려 나갔다. 또 한 주민은 자신의 정원을 정리하면서 수십 대 분량을 매입했다.

업체 관계자는 “인건비와 운임비 상 일부 받았다”고 시인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2항에는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10만㎡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허가 이후에도 불법이 드러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업체의 채취토석의 외부 반출은 계속됐다.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상황이라지만 당초 사토장에 사토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외부에 반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설계변경이 이뤄져야 하나 업체는 설계변경 없이 여전히 외부 반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경우)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업체의 제멋대로식 공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산지전용 허가 전 금강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제323-8호)가 서식하고 있고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개발업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금강환경청에서 하고 군에서 심의위원들이 해줬다. 물에는 물고기가 살고 산에는 새가 사는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며 “다른 곳에서 공사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최종 허가 전 협의과정에서 업체에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후 어떤 대책을 세워는 지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한 업체의 채취토석 불법 판매에다 당초 계획과 다른 공사 진행,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조차 무시한 제멋대로식 개발행위에 옥천이 시름하고 있다. 여기엔 담당 공무원의 산지관련 법적 지식 부족과 허가 과정에서 느슨한 행정이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옥천군 행정이 후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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