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도 모르게 폐기물 야적…“이런 기막힐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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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도 모르게 폐기물 야적…“이런 기막힐 일이”
  • 임요준기자
  • 승인 2019.10.1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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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면 한 마을 농수로공사현장
소유주 “소나무 가꾸러 와 보니”
S건설 “이장이 야적해도 된다 해서”
마을이장 “수년째 놀고 있는 땅”
하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토지수유주 허락 없이 불법 야적한 곳에 다량의 폐기물 들이 발견됐다.

하천 농수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흙을 토지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야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밭에서 소나무 묘목을 기르는 토지소유주 대리인은 이 흙은 흙이라기보다 폐타이어 등이 섞인 폐기물이라며 묘목 밭을 못 쓰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원면 한 마을. 이곳 밭에 소나무 묘목을 재배하는 주민 A씨(옥천읍)는 지난 2일 묘목을 가꾸러 들렀다가 엄청난 양의 하천 흙이 야적돼 있는 것을 보고 황당해했다. 

A씨가 확인한 결과 인근 농수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이 A씨 몰래 야적됐다는 것. 게다가 야적된 흙은 흙이라기 보단 폐타이어와 플라스틱 하수로 배관, 폐비닐 등이 섞인 폐기물이었다는 것.

A씨는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한 후 소나무 묘목을 가꾸러 밭에 가보니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야적돼 있었다”며 “어떻게 주인 허락도 없이 소나무 묘목이 심겨진 밭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S건설 관계자는 “하천에서 발생한 흙을 쌓아둘 곳이 없어 이장에게 물어봤더니 해당 밭을 지정해 줘 야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해당 마을이장은 “수년째 밭이 놀고 있어 임시로 야적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을이장 설명과 달리 A씨는 뒤쪽 밭과 달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해당 밭에도 묘목을 재배하고 있었다는 것. A씨는 공사업체와 마을이장을 상대로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S건설의 농수로 공사현장도 문제다. 기자가 현장을 찾은 지난 15일 농수로에는 깨어진 폐콘크리트가 철근을 드러낸 채 수로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사용될 철재는 녹슨 채 농작물이 심겨진 밭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그런가 하면 폐타이어와 폐비닐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

군 관계자는 “관내 여러 곳에서 공사 중이어서 일일이 현장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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