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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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김영훈기자
  • 승인 2019.10.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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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등 4455대 해당

내년 1월 1일부터‘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9. 8. 2. 제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전 지역에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권역별(옥천, 보은, 영동) 설명회가 24일 다목적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도청 기후대기과 정철기 환경지도팀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운행 제한에 대한 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가스차가 해당되며, 관내에는 4455대가 이에 적용된다.

또한,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차량은 운행 제한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차량 운행제한에 발맞춰 노후 경유차 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 전환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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