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농협 감사선거 물품 제공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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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농협 감사선거 물품 제공 일파만파
  • 임요준기자
  • 승인 2019.10.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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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의원들 “포도 상자 받았다”
당선자 “명함만 주기도 그렇고...”
농협법 선거운동 물품 등 제공 금지

옥천농협 감사선거에서 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포도 상자를 돌렸다며 부정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은 지난 7월 26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선거를 진행했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감사가 사직함에 따라 남은 임기 8개월 동안 감사를 맡게 될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 두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선거인단 10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A 후보가 28표차로 당선됐다.

하지만 A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재배한 포도를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와 부정선거운동에 휩싸였다. 기자는 A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A 감사는 “올해 농사를 실패했다. 냉해를 입어 상품가치가 없어 6월말부터 공무원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100박스 드렸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선거 때 빈손으로 명함 하나만 주기도 그렇고...명함을 준적도 없지만 아는 사람에게 조금씩 주긴 했지 대량 살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음 날 휴대폰 문자를 통해 “형제, 지인, 주변 이웃 등에 포도는 좋지 않지만 달고 하니 맛이나 보라고 준 것”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잘못됐다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참 안타깝다”며 심경을 전했다.

당시 농협은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위원회 간사는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았다.

위원장을 맡은 B씨는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면 조치를 취했을 거”라며 “현재는 위원회가 해산된 상황이라 어떤 조치도 취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농협법 제46조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며 감사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감사 직무가 중요한 만큼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제50조 선거운동의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2항에서는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호별 방문조차 금지하며 공명선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A감사는 호별 방문은 물론 물품까지 제공해 향후 옥천농협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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