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편하자고 선거권 박탈?…이사장 선거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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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편하자고 선거권 박탈?…이사장 선거 잡음
  • 임요준기자
  • 승인 2019.11.1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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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한 달 앞당겨 내년 1월29일
규정상 선거일기준 6개월 이전
가입자만 선거권…이후 가입자 반발

내년에 치러질 옥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두고 바람 잘 날 없이 지역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12일 금고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 이사장 선거일을 1월 29일로 확정했다. 예년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겨진 것.

문제는 선거권이다. 금고 규정에 의하면 선거일 6개월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만이 이사장 선거권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지난 8월 이후 가입한 회원은 이번 이사장 선거에 투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해당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한 회원 A씨는 “옥천새마을금고는 한 개인의 회사가 아니다.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역할을 하는 금융권으로서 통상적 운영이 아닌 변칙 운영은 결국 금고의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사실 이번 이사회에서도 일부 이사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다수 이사들이 찬성하면서 이번 이사장 선거는 2월 중·하순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진 것이다.

이번 이사장 출마예정자들은 “선거가 앞당겨지면 현직에 있는 자만 유리해진다.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이 나서 무척 당황스럽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금고 직원 B씨는 “규정이 바뀌면서 부이사장과 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게 됐다. 총회 준비를 하는데 업무가 많아져서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해 이사장 선거를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이사장 선거에는 금기동 현 이사장을 비롯해 곽준상 보성택시 대표, 이규억 쉐보레 옥천대리점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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