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다 굉음에 놀란 임산부 뛰쳐나가도 여전히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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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다 굉음에 놀란 임산부 뛰쳐나가도 여전히 “쾅쾅”
  • 임요준기자
  • 승인 2020.01.0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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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북면 산지개발행위 현장 주민고통 심각
소음기준치 초과 과태료는 단돈 60만 원
우량농지조성→타용도 일시사용→암파쇄장
부지조성…파쇄장 설치까지 수상한 허가과정

“암석 파쇄장 소음과 분진 때문에 하루도 못 살겠다”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지만 작업장 기계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다. 업체의 1억 원 기부의사에 주민 피해 호소와 달리 마을이장은 “별 문제 없다”며 먼 산 구경하듯 한다. 소음 기준치 초과에 대한 과태료는 단돈 60만 원뿐. 하루 수백만 원 수익이 추정되는 사업자에겐 60만 원 처벌은 솜방망이. 다른 방안이 없어 이것만이 최선이라며 헛손질하는 행정.

군북면 증약리 산지개발 현장은 해가 바꿨어도 변한 게 없다. 아니 굉음소리와 분진에 개인 식당의 영업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호소는 하늘을 찌른다. 그도 그럴 것이 대형 중장비의 암석 깨는 소리, 쾅쾅 터지는 발파 굉음에다 암석을 자갈로 만드는 파쇄기까지 동원된 도로 옆 공사현장은 대형 터널공사를 방불케 한다. 주택과는 불과 200여 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바람까지 마을 쪽으로 불어와 주민들은 분진으로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

허가 과정도 문제다. Y회사는 농지와 산지 총 2만9000㎡(8800평) 개발행위에 나서면서 채취한 골재를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판매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옥천군은 제대로 된 조사는 커녕 서둘러 채취허가를 내줬다.(본지 185호 1면 보도)

게다가 이번 암석 파쇄장 부지조성과정에서도 수상쩍은 점이 드러났다. 파쇄장이 조성된 밭 5614㎡(1700평) 소유자는 자연석을 쌓고 성토를 해 우량농지를 조성하겠다며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신청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 7월 23일 최종허가 했다. Y회사가 인접 농지와 산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1개월도 안 되어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3개월 후인 10월 23일 골재전문 J회사에 해당 밭을 임대했고, J회사는 옥천군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했다. 다시 보름도 채 안 돼 J회사는 암 파쇄장 부지 조성 신고를 했다. 토지소유자, Y회사, J회사가 처음부터 골재채취와 파쇄장 설치목적으로 농지 개발행위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J회사의 작업시간도 제멋대로다. 굉음과 분진까닭에 작업시간은 오전 8시~오후 5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이 시간외 아침 이른 시간과 오후 5시 이후 저녁시간에도 작업은 계속된다는 것. 또 J회사는 파쇄기 설치를 해당 파쇄장 부지가 아닌 작업편의상 골재채취장 부지에 해 공사장은 처음부터 무법천지 그 자체다.

인근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시도 때도 없는 굉음과 분진 때문에 손님이 뚝 떨어졌다. 임산부가 밥 먹다 놀래 뛰쳐나간 일도 있었다”며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울분을 토했다.

80세가 넘은 고령의 주민 B씨는 “너무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어와 먼지가 더 심하다”며 호소했다.

군은 민원에 의해 지난해 12월 23일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70dB을 초과해 1차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3일까지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행정명령 했다. 또한 작업시간 외 작업에 대해 조사 후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때 과태료는 100만 원이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는 이곳 주민들에겐 허공에 거적 펴는 것과 같다. 행정이 귀를 열고 업체가 정도를 가는 올곧은 사회를 주민들은 입을 모아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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