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동 옥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법 위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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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동 옥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법 위반 ‘피소’
  • 임요준기자
  • 승인 2020.02.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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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범위 외 운동 위반 제기주민 A씨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금 이사장 “악수 청해 인사했을 뿐”

금기동 옥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 당했다.

고소인 A씨 등에 따르면 금 이사장은 금고 선거일인 지난달 29일 금 이사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앞 인도에서 투표장을 향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

새마을금고법에는 금고에서 발행한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문자메세지 포함) 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금 이사장은 이를 어겼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1차 조사를 마쳤고, 관련 CCTV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어느 것보다도 선거문화는 깨끗해야 하고 청렴해야 한다. 그럼에도 옥천의 선거문화는 그렇지 못하다. 두 달 후면 국회의원 선거도 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간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당시 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이종선 위원장은 “선거 당일 금고 주변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장시간 인사하는 것을 일체 금지시켰다”며 “한번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가 말하기를 한 후보가 식사대접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명확한 제보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깨끗한 선거를 위해 후보 3인에게 불법 선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 어떤 제보도 없었으며 금기동 당선자 관련 제보가 있었으나 6하 원칙에 의거 제보하라고 했지만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불법 선거 신고자에게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금기동 이사장은 “회원분들께서 선거하러 가는 도중 줄이 길게 밀려있던 차 악수를 청해서 잠깐 인사를 나눴을 뿐이다. 악의적 인사도 아닌데 고소까지 당해 당황스럽다”며 “회원님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앞으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옥천새마을금고 부이사장과 이사 선거는 오는 22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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