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민 인권증진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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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민 인권증진 조례 시행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16.04.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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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노균 시민인권센터 소장, 교육학박사

옥천군이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과 증진 역할 중요성이 커지는데 따른 조처이나 이는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68곳(약30%)이 인권증진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이는 인권에 관한 전국을 아우르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니 충청인으로 자부심과 함께 자랑스러운 마음이 크다.

인권(Human Rights)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그 근본은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이번 옥천군의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를 통해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조례에는 군수의 책무와 군이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군민의 협력에 관한사항, 군민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권교육 · 인권보장과 증진활동,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옥천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옥천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해 필요한 행정·재정상 조치를 지원 하도록 명시 했고,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하며, 매 5년마다 인권보장과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군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분야별 추진과제와 이행전략,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상황과 증진 방안,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인권보장과 증진 기본계획도 수립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차별과 억압을 예방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모두가 갖고 행복 하고 살맛나는 옥천을 만들어 가자.

그 중심이 인권감수성 운동이다. 즉 나의 소중함과 함께 우리의 소중함도 함께 생각하는 배려의 운동 그것이 바로 생활인권운동이다. 생활 인권운동에는 이러한 배려의 운동처럼 남의 말을 존중하고 남의 의사표현을 수용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예의표출이다.

더불어 사회가 이러한 생활 인권 운동을 통해 각 가정마다, 각 지자체마다, 인권 존중의식이 발현될 때 다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온통 아름다운 인성이 피어나는 나라가 될 때 인권이 유린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구가할 수 있을 때 인권에 대한 가치가 한껏 높아질 수 있다. 어렵게 탄생된 인권 증진 조례 시행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민의,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질 높은 인간성에 대한 가치 존중이 이뤄진다면 인권에 대한 더 높은 질적 효과가 이뤄질 것임이 분명하다.

옥천군의 인권증진 운동을 민·관 협치로 발전시켜 전국 모델이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결혼이주여성가족,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인권 보장 뿐 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인권의 침해나 차별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행복권으로 승화하는 삶의 질 전국 최고의 ‘향수옥천’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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