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0일,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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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0일,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 임요준기자
  • 승인 2020.02.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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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선관위, 지자체장 금지내용 안내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2월 15일 기준)부터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안내했다.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및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옥천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며 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국번 없이 1390 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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