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건축물 세워 식당으로 임대
군유지는 개인 건설장비 주차장 전락
郡,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 예정
주민들 “특화거리 걸맞게 정비돼야”
청산면 생선국수음식거리가 무법천지로 전락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기자가 직접 찾은 이곳 음식거리. 병의원이 입점해 있는 한 건물은 바로 앞 하천부지에 내 땅 인양 대형 콘크리트 계단이 설치돼 있다. 제법 큰 광고판까지 버젓이 내걸렸다. 해당 건물 주차장엔 콘테이너와 녹슨 철근, 플라스틱 하수구통 등 낡은 건축자재들이 점령한 지 오래된 듯 했다. 주차장 시설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 A씨는 하천부지 불법점용에 대해 “정확한 것은 지적측량을 해야 알겠지만 위성사진으로 봤을 땐 하천부지를 점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측량작업에 들어갔다.
식당이 입점해 있는 또 다른 건물. 허가 당시 설계된 주차장 시설은 오간데 없고 증축된 건물은 임대돼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바로 옆 건물도 같은 형국이다.
또 다른 군 관계자 B씨는 “해당 건물은 주차장에 다른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통지 공문을 보낼 것이며 원상복구 시정명령 조치가 취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건물주는 “주차장에 건축한 것은 아니다. 식당 앞에 파이프 하나 세우고 비닐 친 것이 전부다. 하천부지는 매년 사용료를 내며 사용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B씨는 “현장에서 확인할 때 건물주에게도 잘못 된 부분을 설명했고 건물주도 확인했다”며 분명히 밝혔다.
군 관계자 C씨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럴 경우 건축물과 별도로 주차장 불법 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건축물 외 주차시설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 아니다. 이곳 사거리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오래된 건물은 교통안전과 미관에 좋지 않아 군이 매입한 후 건물을 철거했다. 지금은 빈 땅으로 방치돼 있다. 이곳에 한 건설업자는 마치 자신의 주차장인양 건설 장비를 주차하고 있다.
생선국수 먹으러 자주 이곳을 찾는다는 한 관광객(보은)은 “음식 특화거리인 만큼 화단이라도 조성한다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줄 텐데 행정의 관심이 아쉽다”며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청산면 관계자는 “확인 후 조치했다”고 말했다.
주민 D씨(청산면)는 “(이 같은 불법은) 말 그대로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라며 “법을 지키며 원리원칙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가 된 듯 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바로 잡아 누구에게나 법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청산의 생선국수거리가 더 깨끗해지고 외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