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된 청산 생선국수거리…관광객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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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된 청산 생선국수거리…관광객 ‘눈살’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20.03.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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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에 콘크리트계단 불법 점용
주차장에 건축물 세워 식당으로 임대
군유지는 개인 건설장비 주차장 전락
郡,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 예정
주민들 “특화거리 걸맞게 정비돼야”

청산면 생선국수음식거리가 무법천지로 전락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기자가 직접 찾은 이곳 음식거리. 병의원이 입점해 있는 한 건물은 바로 앞 하천부지에 내 땅 인양 대형 콘크리트 계단이 설치돼 있다. 제법 큰 광고판까지 버젓이 내걸렸다. 해당 건물 주차장엔 콘테이너와 녹슨 철근, 플라스틱 하수구통 등 낡은 건축자재들이 점령한 지 오래된 듯 했다. 주차장 시설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 A씨는 하천부지 불법점용에 대해 “정확한 것은 지적측량을 해야 알겠지만 위성사진으로 봤을 땐 하천부지를 점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측량작업에 들어갔다.

식당이 입점해 있는 또 다른 건물. 허가 당시 설계된 주차장 시설은 오간데 없고 증축된 건물은 임대돼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바로 옆 건물도 같은 형국이다.

또 다른 군 관계자 B씨는 “해당 건물은 주차장에 다른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통지 공문을 보낼 것이며 원상복구 시정명령 조치가 취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건물주는 “주차장에 건축한 것은 아니다. 식당 앞에 파이프 하나 세우고 비닐 친 것이 전부다. 하천부지는 매년 사용료를 내며 사용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B씨는 “현장에서 확인할 때 건물주에게도 잘못 된 부분을 설명했고 건물주도 확인했다”며 분명히 밝혔다.

군 관계자 C씨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럴 경우 건축물과 별도로 주차장 불법 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건축물 외 주차시설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 아니다. 이곳 사거리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오래된 건물은 교통안전과 미관에 좋지 않아 군이 매입한 후 건물을 철거했다. 지금은 빈 땅으로 방치돼 있다. 이곳에 한 건설업자는 마치 자신의 주차장인양 건설 장비를 주차하고 있다.

생선국수 먹으러 자주 이곳을 찾는다는 한 관광객(보은)은 “음식 특화거리인 만큼 화단이라도 조성한다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줄 텐데 행정의 관심이 아쉽다”며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청산면 관계자는 “확인 후 조치했다”고 말했다.

주민 D씨(청산면)는 “(이 같은 불법은) 말 그대로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라며 “법을 지키며 원리원칙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가 된 듯 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바로 잡아 누구에게나 법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청산의 생선국수거리가 더 깨끗해지고 외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산면 생선국수거리 하천부지에 콘크리트계단이 설치돼 불법 점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산면 생선국수거리 하천부지에 콘크리트계단이 설치돼 불법 점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차장 시설에 불법 증축한 건축물에 식당들이 입점해 있다.
주차장 시설에 불법 증축한 건축물에 식당들이 입점해 있다.
청산면 중심 사거리에 방치된 군유지가 개인 건설장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청산면 중심 사거리에 방치된 군유지가 개인 건설장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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