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의 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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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의 왕(8)
  • 지옥임 수필가
  • 승인 2020.03.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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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임 수필가
지옥임 수필가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많은 후회를 하고 스스로 검약, 절제의 생활로 일관하는 한편, 재위 중에 여러 차례 금주령과 사치풍조 금단의 조치를 내렸다. 영조는 탕평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같은 당파에 속한 집안간의 결혼을 금지시킨 동색 금혼 표를 집집마다 걸게 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죄수들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었다. 죽은 자에게 죄를 추죄하여 또 죽이는 형벌을 금지하였다.

압슬형(깨어진 도자기 쪼가리를 무릎 밑에 넣고 무거운 것으로 누르는 형벌), 낙형(달군 쇠붙이로 지지는 형벌)을 각각 폐지하고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형벌을 금지하였다. 농업정책과 수취제도의 개선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사형수에게는 반드시 초심 재심 삼심을 거쳐 엄격히 시행하도록 신중을 기했고, 사가에서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 판결 남형도 금지했다.

신문고 제를 부활시켜 백성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리게 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반으로 줄여 부담을 덜어 주었다. 일반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온 양역(군역)조의 납포량을 일률적으로 1필을 감하고 어염세, 결전세 등을 부과해 결손을 채우게 했다. 노비 신공을 전면 혁파한 것도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었다.

각도에 방죽을 수축하여 가뭄 피해를 대비하고, 개천의 양변을 돌로 쌓아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였다. 변란시 도성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난하지 않고 도성민과 함께 지킨다는 전략을 새로 세워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 3군문이 도성을 분담하여 보수 관리하게 하고 유사시 삼군문 지휘 아래 방어할 구역을 분담하여 실제 훈련을 하기도 하였다.

영조는 탕평 정치로 조정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폐단을 고치는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온 양역조의 양을 감소시키는 균역법을 시행하기도 하고, 노비 신공을 혁파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양민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양민 어머니와 천민 아버지에서 태어나면 양민이 되게 하였다. 서얼 출신도 관리로 등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 나갈 수 있도록 대폭 길을 넓혔다. 양첩의 소생은 서, 천첩의 소생은 얼이라고 한다. 영조는 서 얼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이복형님을 형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영조는 과격한 성격으로 후궁들과 노론들의 말을 듣고 아들을 죽이는 과오를 범했지만, 의외로 수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문화적 성과도 있었다. 신학문으로 책들도 많이 편찬해냈다. 과감하고 개혁적인 조치들을 단행하여 조선 후기 나라의 기틀을 재차 다지는데 큰 공을 세웠다.

영조의 두 번째 계비 정순(貞純)왕후는 영조 66세에 15세 나이로 궁에 들어와 나이 많은 아들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일조를 하고, 66세까지 살면서 영조가 죽고 손자 정조도 죽고, 증손자 순조가 등극할 때까지 살아 수렴청정을 하면서 당파싸움에도 관여하며 시파들을 미워하고 벽파들을 옹호 천주교금압령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 선구자들이 옥사를 당하고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형제들을 옥사 유배 보내는 등 왕실의 종친들과 그의 부인들도 모두 사사 당한다.
※ 영조시대 1763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조엄이 고구마를 가지고 왔다. 그 뒤로 우리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화차를 만들고 조총을 만들기도 했다. 고종 때 궁중에 특산물을 바치는 진상 제도를 철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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