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매립하지 않았다”더니 파헤쳐 보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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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매립하지 않았다”더니 파헤쳐 보니 ‘충격’
  • 임요준기자
  • 승인 2020.05.07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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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천읍 한 마을 A이장
폐 벽돌 등 폐기물 매립 밝혀져

군이 조사하기 전 이장이 중장비
임차해 먼저 작업하다가 발각돼

옥천군 옥천읍 한 마을이장의 일탈이 실제로 드러나 지역주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장 A씨는 3여 년 전 자신의 창고를 수리하면서 발생된 폐 벽돌 등 폐기물을 주민이 운영하는 포도하우스시설 인근에 야적했다. 주민의 신고로 A이장은 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민 B씨에 따르면 A이장은 이 폐기물을 바로 옆 구거지에 불법 매립했다는 것. 제보를 접한 기자는 A이장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그는 “절대 매립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본지 212호 1면, 4면 보도)

향수신문 보도 이후 결국 군이 나서 땅을 파헤쳐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군이 중장비를 임차해 땅을 파기로 한 날은 4일 오전. 하지만 당일 아침 8시경, 기자는 해당 마을 주민으로부터 긴급 전화 한통을 받았다. A이장이 공무원이 출근하기도 전 임의로 중장비를 불러 땅을 파 폐기물을 트럭에 싣고 있다는 것.

 

옥천읍 한 마을이장에 의해 폐기물 불법 매립 주장이 제기되자 군이 땅을 파기로 한 날 이장이 먼저 땅을 파 폐기물을 트럭에 싣고 있다. 불법 매립을 감추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옥천읍 한 마을이장에 의해 폐기물 불법 매립 주장이 제기되자 군이 땅을 파기로 한 날 이장이 먼저 땅을 파 폐기물을 트럭에 싣고 있다. 불법 매립을 감추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가 급히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주민의 말은 사실이었다. A이장은 폐기물을 트럭에 싣고 폐기물업체로 향하던 중이었다. 파헤친 땅은 이미 정리 작업이 마무리돼 있었다. 폐기물을 실은 트럭은 급한 나머지 적재함도 닫지 않은 채 옥천읍 시가지를 헤집더니 양수리 한 폐기물 업체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들은 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되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 아무런 절차 없이 무작정 싣고 들어와 다시 되돌려 보냈다”고 설명했다.

주민 B씨는 “폐기물 불법 야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면 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법 매립까지 행한 것은 모범이 돼야 할 이장으로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이장은 절대 매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립하는 현장을 본 주민이 있는데도 끝까지 부인하더니 결국 군에서 땅을 파헤친다고 하니 자신이 선수를 쳐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며 혀를 찼다.

이에 A이장은 “과태료는 야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립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이후 처리했어야 하는데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어 “먼저 땅을 판 것은 감추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 돼서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매립에 대해 행위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제재가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적재함을 닫지도 않은 채 옥천읍 시가지를 지나 양수리 한 폐기물업체로 향하고 있다.
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적재함을 닫지도 않은 채 옥천읍 시가지를 지나 양수리 한 폐기물업체로 향하고 있다.

A이장의 일탈은 계속되고 있다. A이장은 2013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원예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 보조금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하우스는 이미 건축된 축사 부지에 함께 설치됐다. A이장은 보조금 사후관리 5년이 지나자 원예작물 재배를 하지 않고 축사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축사로서 가설승인을 받지 않았다. 가설물을 축사로 사용할 경우 군으로부터 가설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식 건축물 축사와 달리 3년마다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 처리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군은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 이장 해임에 대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당해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주민들로부터 뇌물 또는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와 △당해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읍면장은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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