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긴급재난지원급 온라인 신청 1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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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긴급재난지원급 온라인 신청 11일 부터
  • 노제박기자
  • 승인 2020.05.07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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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1인당 10만원 지급
방문신청 18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옥천군은 정부의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옥천군에서 자체 지급하는 재난극복지원금의 본격적인 지급업무를 시작했다.
 
군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은 총24,506가구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며 약142억원이 지급된다.
 
옥천군 지원금은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군민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며 51억이 지급된다. 4. 27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수 만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을 받는 가구로 구성된 사회취약계층 6,402가구에 별도의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현금 입금되었으며 누락자는 7일까지 입금된다.
 
현금지급대상자 이외에는 세대주가 11일부터 소유 중인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이 어려울 경우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선불카드로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은 18일부터 옥천군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옥천군 지원금도 같은 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및 방문신청 모두 6월 18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옥천군에서는 5. 18부터 5. 31까지 2주간을 집중 접수기간으로 정했다. 주중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 및 미신청자를 위하여 집중 신청기간 중 주말(5.23, 5.24, 5.30, 5.31)에는 09부터 18시까지 신청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코로나 19 예방과 신청기간 중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마스크 요일별 5부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농촌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 접수를 위해 마을별로 접수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5부제와 병행하여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를 원하면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만 지원금으로 받으면 되고 기부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수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시스템(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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