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을이장 수년째 불법 축사 운영…검찰 고발 등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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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을이장 수년째 불법 축사 운영…검찰 고발 등 ‘철퇴’
  • 임요준기자
  • 승인 2020.05.14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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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가축분뇨법 위반 관련 검찰 고발 예정
허가처리과, 원상복구에 따른 철거명령 시행
친환경농축산과,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
옥천읍 한 마을이장이 비닐하우스를 수년째 미신고 축사로 불법운영하다 적발됐다.
옥천읍 한 마을이장이 비닐하우스를 수년째 미신고 축사로 불법운영하다 적발됐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한 마을이장의 일탈은 언제쯤 멈출까?


“절대 매립하지 않았다”고 건설자재 생활쓰레기 불법 매립을 강력 부인했지만 매립이 의심되는 땅을 파헤쳐 보니 수톤 분량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었다.


게다가 이장 A씨는 군에서 땅을 파기로 한 날 이른 아침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 자신이 중장비를 임차해 사전 유출하다가 발각돼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다.(본지 212·213호 1면, 4면 보도)


A이장의 일탈은 축사의 불법운영이 드러나면서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A이장은 2013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원예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 보조금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하우스는 이미 건축된 축사 부지에 함께 설치됐다. 기존 축사와 연결돼 있어 애초부터 A이장은 원예작물 재배보다 축사로 이용할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A이장은 보조금 사후관리 5년이 지나자 원예작물 재배를 하지 않고 축사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축사로서 가설승인을 받지 않았다.

가설물을 축사로 사용할 경우 군으로부터 가설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식 건축물 축사와 달리 3년마다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 처리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군은 해당 3개과가 합동으로 위반여부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이 축사는 불법으로 확인됐다. 먼저 환경과는 축사운영을 위해 절대 필수요소인 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신고를 의무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축분뇨 처리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과 관계자는 “행위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대한 최종 확인을 받은 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축사 운영은 허가장소 외에서 임의대로 운영할 수 없다. 축산법 위반이다. 친환경농축산과는 이번 합동조사에서 위반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행정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축산과 관계자는 “축산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 2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철거명령도 내려졌다. 합동조사에 나선 허가처리과는 미신고 시설임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허가처리과 관계자는 “한 달 정도 사전통지가 이뤄진 후 2개월의 기간을 둬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이장의 불법행위는 건설자재 생활쓰레기 불법 매립에 이어 불법 축사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민 불신임이 불거지는 상황에 이장 해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마을주민 B씨는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이장이 위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불법이 드러난 이상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모범적이고 성실한 새로운 이장이 나서야 한다”고 A이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옥천읍 관계자는 이장에 대한 직권 해임에 대해 “주민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직권 해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주민 과반이 동의할 경우 해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 이장 해임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와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 △당해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항 읍면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와 △당해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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