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침범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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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침범과 배상
  • 김용현 법학박사
  • 승인 2020.06.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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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법학박사
김용현법학박사

 

이웃이 집을 지으면서 내 토지를 침범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웃 사이의 지적경계 등은 지적법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 범위 안에서 소유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울타리를 경계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 때 발전되지 못한 측량기술에 의하여 지적을 정한 터라 실제 경계와는 많이 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술이 발달하여 위성으로부터 측량기점을 다운 받아 측량을 함으로써 거의 확실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웃이 고의나 과실로 크게 경계를 침범한 경우야 당연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지만 모르고 미소하게 침범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부분을 뜯어내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것은 사회상규 상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웃 간에는 황소 한 마리 값 가지고는 다투지 말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경제의 대원칙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최상위법인 헌법으로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등 여러 재산 관련법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보호나 규제를 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이웃이 먼저 측량을 하고 집을 지었더라면 문제된 것이 없었으련만 그냥 있던 경계대로 건축을 한 뒤, 나중에 측량을 해 보니 다른 이웃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때에 이웃은 침범된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가 또는 반환하라고 하면 권리남용이 되는가 그로 인한 배상 등은 어찌 되는가 등을 알아본다.


재산권에 대한 헌법정신은 이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민법에서는 모두에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권리남용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그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힐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례도 면밀하게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만,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토지에 대한 효용성, 그 정도에 비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효용성의 정도, 경계선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 정도 등을 따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통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 뜯어내라는 것은 어렵고, 다만 침범한 부분의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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