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보단 잿밥만 관심’···한 마을이장의 끝없는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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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보단 잿밥만 관심’···한 마을이장의 끝없는 일탈
  • 임요준기자
  • 승인 2020.07.2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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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매립하더니 축사 불법운영
과태료, 검찰 송치, 축사 원상복구 명령

이번엔 이장 선거에서 위장 전입에다
대리투표 의혹 제기···“이장이 뭐길래”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한 마을 A이장이 불법운영 한 축사.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한 마을 A이장이 불법운영 한 축사.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한 마을이장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가 적발된 사건에 이어 불법 축사를 운영하다 옥천군 조사팀에 의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게다가 이장 선거에서 위장 전입과 대리투표 의혹까지 일고 있어 주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한 마을 A이장. A씨는 3여 년 전 자신의 창고를 수리하면서 발생된 폐 벽돌 등 폐기물을 주민이 운영하는 포도하우스시설 인근에 야적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마을 한 주민은 향수신문에 A이장이 과태료 처분 받은 폐기물을 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바로 옆 구거지에 불법 매립했다고 제보하자 군이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파헤쳐 보니 주민의 제보는 사실이었다.

A씨의 일탈은 계속됐다. 그는 2013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원예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 보조금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하우스는 이미 건축된 축사건물과 맞붙여 설치됐다. A씨는 보조금 사후관리 5년이 지나자 원예작물 재배를 하지 않고 축사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축사로서 가설승인을 받지 않았다. 가설물을 축사로 사용할 경우 군으로부터 가설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식 건축물 축사와 달리 3년마다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 처리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군은 3개과에서 합동 조사한 결과 축산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처리됐다. 또한 건축물 위반 혐의로 오는 7월 말까지 해당 가설물에 대해 철거 등 원상 복구명령 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 시설로 가축분뇨처리 설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주민들을 경악케 하는 것은 이뿐 아니다. 사건은 지난 201812월 이장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후보로 A씨와 또 다른 후보가 경합을 벌인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또 다른 마을 이장인 B. 당시 그의 노모는 이 마을에 거주하다가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대리투표 해도 되니 어머니 대신 투표하라고 했다는 것.

이에 A씨는 “B씨가 읍사무소에서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투표를 했지만 이후 무효처리 됐다A씨의 말을 정면 부인했다.

그러자 B씨는 읍사무소에선 마을 이장선거 관련 어떤 위임장 양식이 없다. 이장선거에 관해 읍사무소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데 위임장을 읍사무소에서 가져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위임장은 마을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며, 당시 그 마을에는 위임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구읍에 거주하는 C. 당시 C씨의 노모 또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C씨는 나는 구읍에 주소가 있고 어머니는 이 마을에 사셨는데 고향이고 해서 자주 가는 데 마을에서 A씨를 만났다. 어머니를 대신해 투표를 하라고 해서 했고 투표현장에서 위임장을 쓰라고 해서 썼다. 이후 무효 처리됐다고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대리 투표하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것 같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마을에 회사사무실을 두고 있는 D. 그는 옥천읍 시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소도 거주지에 돼 있다. 향수신문이 입수한 선거인명부를 보면 그는 거주 주민이 아닌데도 이날 투표에 참여했고 선거인명부에도 그의 이름과 사인이 돼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투표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관심이 없어서...”라고 말하더니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 거주하진 않지만 사무실이 거기 있기에 했다고 말해 비거주자 투표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일도 있었다. 선거참관인 E씨는 선거일 전날 읍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이 마을로 전입 신고하는 한 민원인을 우연히 알게 됐다. 자신의 마을로 전입해 오는 주민이라서 어디로 이사 왔냐며 관심 있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선거에 참여하려고 이전 신고한다고 말했다가 E씨의 이의제기로 자격상실로 처리됐다. 부정선거의 전형적 사례다.

이번 선거인명부는 A씨에 의해 작성됐다. 비거주자가 명부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A씨는 전화번호책에 나오는 이름을 보고 작성했으니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사무실만 있는 D씨나 전입신고 전 민원인이 명부에 등록된 이유에 대해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절대 매립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다가 땅을 파헤친 뒤 폐기물이 나오자 그제야 사실을 인정한 한 마을이장. 여기에 불법 축사 운영으로 과태료와 철거명령, 검찰 송치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에 16개월 전 치러진 이장 선거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주민과 행정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이장의 봉사적 사명감이 도마에 올랐다.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33항 이장 해임에 대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당해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주민들로부터 뇌물 또는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와 당해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읍면장은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마을 한 주민은 이장은 마을의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본이 돼야 하고 봉사와 헌신으로 주민들을 살펴야 한다. 그럼에도 여러 불법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라며 자책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마을의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마을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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