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교환 군의회 통과···수소발전소 건립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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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교환 군의회 통과···수소발전소 건립 탄력
  • 임요준기자
  • 승인 2020.09.03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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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군의회 임시회 행운위
업체 소유 매화리 땅과 군 소유
서대리 땅 교환 동의안 통과

업체 “9월 중 교환마무리 되면
내년 초 발전소 건립 착공계획”
제28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교환 동의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28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교환 동의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민과 기업이 상생발전하고 신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충북 옥천군과 옥천연료전지 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달 27일 제281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수)를 열고 발전소 건설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공유재산교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행운위에 출석한 곽경훈 재무과장은 이번 공유재산교환 내용으로 옥천군이 소유하고 있는 옥천읍 매화리 땅 5900와 업체가 소유한 6300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옥천군 매화리 땅 평가액은 52000여만 원, 서대리 땅 평가액은 51000여만 원. 따라서 그 차액 890여만 원을 업체는 납부해야 한다.

이어진 설명에서 곽 과장은 “2인 이상 감정평가를 실시해 교환된 서대리 땅에는 다목적구장이 건립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복성 의원은 각종 인허가 민원에 있어 주무관부터 예산편성 등을 숙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행정에 하자가 없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외식 의원은 전국 60%가 이 사업을 접었다. 회사의 사업의지는 확인했냐며 물었다.

김태수 경제과장은 추진의지를 보내왔다고 확언했다.

옥천연로전지 관계자도 향수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사업을 포기할거면 행정소송까지 했겠냐. 사업이 지체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겠냐고 반문하며 강한 추진 의사를 내보였다.

그러면서 “9월 중 부지 교환이 마무리되면 착공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초쯤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운위에서 유재목 의원은 매화리 주민들의 반응과 비대위원장 임기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과장은 주민 대상 설명회를 2회 진행했다. 직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위해 한차례는 야간에 진행했다매화리 210세대 466명 주민 중 꽃동네 입소자 97명을 제외하고 18세 이상 174명의 동의를 얻어 52%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매화리는 이장이 없는 마을이어서 비대위원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수 행운위원장은 논의 후 의원들에게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교환 동의 찬반여부를 물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군의회 통과까지 발전소 건립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지난 4월 충북도와 옥천군, 옥천연료전지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조성하기로 하고 투자협약을 맺었다. 옥천읍 동안리 옥천농공단지 528320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20년 동안 연간 3천만 원, 특별지원사업비 195000만 원, 취등록세 109000만 원, 지방세 연간 1억 원 등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고용인원 25명으로 새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업체는 사업승인 신청을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힌 군은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신청을 불허했고 업체는 이에 반발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 불가처분 취소인용에 따라 사업승인이 불가피해진 군은 옥천읍 매화리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로 이전키로 했다.

이번 군의회의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교환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발전소 건립은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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