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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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한다
  • 김병학기자
  • 승인 2020.09.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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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콜라텍이나 무도학원과 같이 대면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영업행위가 중단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콜라텍이나 무도학원과 같이 대면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영업행위가 중단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충북도가 지난 달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이어 최근 도내에서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집합모임행사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현재와 같이 금지한다. 같은 기간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와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도 계속 금지된다. ,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역시 중단된다.

특히, 유흥주점을 비롯한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PC,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등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 도내 확진자 발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로 변경했다.

이들 시설들은 업종별로 영업금지 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하되 시군 여건에 따라 집합금지가 가능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폐쇄하고 동일 업종 다수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도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 종교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기존과 같이 정규예배·미사·법회의 온라인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소모임, 수련회 등 대면행사는 금지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시설은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수차례 다수 환자가 발생한 종교계는 해당 종교계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연장카페음식점(150이상) 학원(300인 이하), 오락실, 워터파크, 실내결혼식장(결혼식장 뷔페 포함),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콜센터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한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 자제 및 타 지역 이동방문 등 금지 권고가 유지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은 휴관 또는 휴원하고 경로당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특히, 추석 전 조상 산소 벌초를 위해 수도권 등 타 지역 거주 친인척이 함께 모이는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 줄 것과 가능한 벌초대행 등의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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