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충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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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용 의원 ‘충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 김병학기자
  • 승인 2020.09.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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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목적”

 

 

박형용 충북도의회의원(옥천1선거구)이 지난 달 26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숙애 이상욱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는데 있다고 했다.

박 의원 등이 제안한 조례안을 보면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 및 의료 자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둔다라며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단의 기능 부분도 못을 박았다.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지원, 종사자들의 교육과 훈련 지원 그리고 실적통계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지원단 구성 역시 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하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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