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원과 과수화상병 다뤄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가격이 폭락해 농민의 마음고생이 심한 요즘,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연종석)는 8일 제385회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농정 현안을 처리했다.
위원회는 먼저 지난 4월 심사보류 했던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충북도와 농업인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반영해 2022년 1월부터 농가 단위로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했다.
위원회는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려는 정부의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반발하며,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연종석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과수화상병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충북도 피해면적은 290ha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규모다”라며,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으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어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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