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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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김병학기자
  • 승인 2020.09.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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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방서(서장 김익수)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화재예방 추진기간을 맞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다중이용업소이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한 경우, 피난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 당 현금 10만 원이 지급되며 월간 50만 원 연간 500만 원 상한을 두고 있다. 옥천소방서 예방안전과 043-73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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