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무단 야적 차량,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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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무단 야적 차량, 언제까지?
  • 김수연기자
  • 승인 2020.10.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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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본청 소관 아닌 지자체 소관이다”
지난 달 24일, 하천 부지에 야적된 차량이 "시정하겠다"는 관계자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적돼 있다
지난 달 24일, 하천 부지에 야적된 차량이 "시정하겠다"는 관계자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적돼 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593-4번지와 683-34번지(하천부지)에 폐차를 야적한 S폐차장 (본지 231호 10면 참조) 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보자와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S폐차장 관계자는 3주 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야적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야적 차량에서 나온 폐유와 부산물로 주변 토양·하천의 오염도가 심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본 사안에 대해 환경청에서는 다룰 권리가 없으며 지자체 소관이므로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황을 살펴 봤을 때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지난 25일 옥천군청 허가처리과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안쪽은 살펴보지 못했다. 업체 관계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시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6일 재차 “현장에서 행위자와 만남을 가졌으며 29일 차량 이동을 위한 사전통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의견제출통지기한은 이 달 20일까지다”이라고 했다.
한편 문제의 하천이 흘러들어가는 금강은 오래전부터 중부권 450만 인구의 식수원으로 사용 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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