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폐소화기는 쓰레기로 배출이 안돼 처리가 곤란했지만 지난 3월 10일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소화기가 대형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10년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소화기에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폐소화기 하나 당 3.3Kg 이하이면 3천 원, 3.3Kg 이상은 5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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