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 신청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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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신청 접수하세요
  • 김병학기자
  • 승인 2020.11.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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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옥천군이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가로서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를 등록 유지해야 한다.
경영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필지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의 경우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며 유기질비료는 포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비료 등급에 따라 포당 1,600~1,300원이 보조되며 지역농업인에게는 군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 시기는 2021년 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로 신청 시 기재한 비료 수령 희망시기에 공급된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21년 안내면, 청성면, 군서면에 차례로 공급되며 해당 면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를 최초 9월 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는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되며 최초 10~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은 농협에 9월 말까지 포기 의사없이 연도 말에 미사용 물량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내년도 사업지원 시 공급 확정 물량의 20% 축소 지원 되는 등 미사용 비료에 대한 페널티 적용을 받게 된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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