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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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현실화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1.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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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10일 이내 리콜 여부 결정 통지·공표해야
곽봉호의원
곽봉호의원

 

“주민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이 철회 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군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가 2019년 10월 15일 곽봉호 의원(인물)의 수정발의로 제정(제2814호) 된데 이어 같은 해 11월 30일 조례 제2932호로 재차 수정 발의돼 실생활에 한발짝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콜’이란 일정 수의 주민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해당 사업을 철회하거나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발의된 ‘리콜 조례’를 보면, ‘리콜 청구권자’에 대해 “옥천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한한다”고 한정했다.

‘리콜’ 대상 역시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또는 건설을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행사, 그 밖에 다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권익의 구제절차가 규정된 사항이나 군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보수 등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 따라 리콜을 청구한 적이 있는 사항 등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했다.

먼저, ‘리콜’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하고 청구권자 50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이때 대표자는 리콜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서명요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리콜’을 받아 들이는건 아니다.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요건에 미달하거나 리콜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보정을 지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 요건을 결하는 경우에는 각하(却下) 할 수 있다. 

‘리콜’을 받은 군수는 리콜의 청구를 접수한 후 요건 등이 적합하다고 확인한 때에는 리콜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옥천군 행정서비스리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리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곽봉호 의원은 “실질적인 주민주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가 5만 옥천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져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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