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2월 1일 까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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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2월 1일 까지 신청 받아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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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 유도 및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까지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로 2020년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12월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다.

올해부터는 2019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 9.15%만 할인한다.

신청은 2월 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43-730-3092)로 신청할 수 있고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 납부가 가능하다.

전년도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날짜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환급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 사실이 지자체 간 통보되므로 자동차세가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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