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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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 김용현 법학박사 / 시인
  • 승인 2021.01.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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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계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치상을 치룬 한 동네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안타까워한다. 이장은 그를 위로하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물으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큰 아들에게만 다 주고 돌아가셨다고 조금은 언짢은 푸념을 한다.

“그 땅들을 사고 일굴 때 어머니도 나도 시집간 누나도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우리 헌법은 국민에게 재산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사유재산은 법률로써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처분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살아생전에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처분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유언(자기의 사망에 의해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단독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후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재산은 자기 혼자서 마련한 재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구고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라 해서 이를 죽은 사람(피상속인)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 버리면 재산형성에 기여한 다른 상속인들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나 거래의 안전과는 달리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차원에서 1977년 민법에 유류분제도가 신설되었고 이로써 재산을 가진 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한 상속인은 죽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정한 비율만큼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지위로써의 유류분권을 갖게 됐다.


또한 그 유류분(遺留分 법률상 상속을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유산의 일정한 부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돌려 받을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생기게 되었다.


유류분권을 가지는 사람은 죽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이며(민법 제1112조) 이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 권리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게도 인정되며, 법정 상속권자가 어떤 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인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


그 유류분의 비율은 법정상속권이 있는 자로써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민법 제1112조).
이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 없어지기도 하는 권리인 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증여가 행해진 기간에 대하여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판결, 1998. 12. 8. 선고97므513, 520, 97스1 판결).


또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모든 상속재산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 중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계산에 들어가게 될 ‘증여재산’ 중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유류분권은 일종의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수증자 등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판결을 얻어 이를 이행하면 될 것이다. 
관련하여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증여 등 법률행위에 있어 사인증여(死因贈與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가 시효 등과 관련하여 유류분과 동일 선상의 소송물인가? 별개의 법률관계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라고 판시하여 사인증여와 별개의 법률관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소송은 관할법원에 별개의 소로써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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