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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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의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1.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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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등 5개 기관 업무계획 보고 받아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창)가 지난 21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충북개발공사와 바이오산업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박우양(영동2) 의원은 “대규모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첨단 IOT기반 시설물 운영 등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분야 사업아이템 창출이 필요하다”며 “신규 사업 추진 시 원가절감 및 리스크 감축에 신경 써달라”고 했다.


황규철(옥천2) 의원도 “옥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사업 추진 전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동학(충주2) 의원은 “충북개발공사 사업 중 도내 시·군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중장기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시 선제적인 검토를 거쳐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철흠(청주9) 의원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원표(제천2) 의원은 “현행 상주감리체계는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함께 담당해 안전 분야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창(음성2) 위원장은 “충주댐 태양광 사업과 괴산 산막이옛길 모노레일 사업 등은 조례의 근거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가결하며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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