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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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한다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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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 예고
위촉자 읍·면장에서 군수로, 주민대표 기구로 전환
옥천군청 관계자가 주민자치회 전환 직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옥천군청 관계자가 주민자치회 전환 직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옥천군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참여 자치 행정 시스템 구성을 위한 입법화를 통해 주민 참여로 설계하는 ‘더 좋은 옥천’ 만들기에 나섰다.


군은 1월 20일부터 오는 2월 19일까지 30일 간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근거로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는 위촉자가 군수로 주민대표기구로서 위탁업무 처리 및 주민 화합 발전을 위한 자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치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자가 읍·면장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자문 역할에 한정됐다.
시범 운영될 주민자치회 위원은 20~40명으로 구성되며 옥천읍에 한하여 25~5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자격조건은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된 만 16세 이상의 일반 주민이나 사업장 주소를 둔 종사자,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이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 관련 기본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위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위원은 공개모집 50% 이상, 직능단체 추천 50% 이내로 구성되며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위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읍·면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필요한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월 1회 정기회의가 원칙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읍‧면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2021년은 옥천군 주민자치회의 원년으로서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큰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군 주민설명회에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5명 중 만족 이상 응답자는 451명에 달해 81.3%가 주민자치회 전환에 찬성하는 의미있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며 “입법 예고 기간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옥천형 주민자치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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