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매년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2월 5일까지 신청 받는다.
귀농귀촌인 대상 사업은 농기계 구입(구입비용 50% 한도), 주택 수리비(개소당 500만원 한도), 농지구입 취득세 감면(개소당 300만원 한도), 시설하우스 설치(개소당 990만원 한도),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 자금 대출사업 등 5종의 사업으로 기본적인 귀농·귀촌인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위 사업은 귀농일과 세대원수, 여성농업인 여부에 따라 선정점수를 배점하며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를 우선 선정한다.
기존 지원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농기계 구입지원의 기종에 운반차가 추가됐으며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이 3중 하우스만 지원했었지만 당해부터는 3중 하우스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043-730-3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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