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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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1.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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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2년마다 지원 추진계획 수립·시행해야
“지역 발전 및 군민사회 역량 강화”돼야

“옥천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가 2019년 3월 20일 곽봉호(인물)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조례 제2782호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자치분권은 법 제7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자치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해 각종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운동이 주민과 군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더불어 “옥천군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군수의 책무도 못박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군수는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2년마다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목표 및 방향,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법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사업 및 지원범위로 하고 있다.


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의회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비롯하여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자체 과제선정 및 운영방안, 다른 시·군의 사례수집 및 모범사례 발굴 그리고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협의토록 했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위촉직 위원 역시 군수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소속 인사나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옥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군 소속 관계공무원 또는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했다.


표창 부문도 눈길을 끈다.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사업의 참여·수행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곽봉호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을 넘기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이유로 반쪽자리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로 창조적 지역발전 및 군민사회 역량 강화와 관심으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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