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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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김용현 시인/법학박사
  • 승인 2021.02.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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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필자가 법원에서 긴 세월 근무하다가 법원관리관으로 명예퇴직을 한 뒤, 자신이 가진 법률지식과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하고자 ○○법원의 법률민원상담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때 상담한 사안들 중 상속에 관한 것, 특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한 것들이 참 많았었다.

상속에 관한 법률은 일반 법률에 비해서 복잡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위 안다는 사람들조차도 상속포기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상속순위자에게 대습상속이 된다는 것은 거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상속과 대습상속을 설명한 뒤, 다음 순위 상속자에게 넘기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처음부터 한정승인을 하라고 권유한 적이 많았다.

원래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상속인)이 죽은 사람의 일신전속적인 것 외의 재산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하고 그 중에는 재산상속이 주류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뉘는 바, 사망자의 재산에는 어느 곳의 땅 몇 ㎡나 주택(아파트), 또는 돈 얼마를 상속받지만 이에는 채무도 상속된다.

대개는 적극재산의 상속만 알고 사실상 숨어 있는 채권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모르고들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채무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합체(화)된 뒤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다 갚아야 하는 정말 법률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 상속인은 아예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하거나(상속포기), 상속을 받기는 하되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받자는 것으로써 한정승인이 있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과 규정들을 알아본다.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그 신청을 해야 한다.

즉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실제로 상속재산이 얼마정도인지 알아봐야 한다.

그 기간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더구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다〔민법(이하 같은 법) 제1019조;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

그리고 법률행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에게는 위의 기간을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제1020조).

또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이나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제1021조).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으며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때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봐야 할 것은 아니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해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또 한정승인을 한 자, 즉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고(제1028조)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다(제1029조). 참고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제1031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030조) 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의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을 할 때, 권리가 확정될 때까지 그 상속인은 그의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하고(제1022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제1023조).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즉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제1032조).

한정승인에 관해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할 수 없다(다수의견)”고 한다.

또 위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원래가 사람은 생존하는 기간 동안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권리, 즉 적극적 재산이 상속자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리 부모자식관계 일이라 해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쟁이가 들이닥친다면 이는 정말 감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될 것이리니 상속에 관해 잘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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