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까지

옥천군이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2월 19일까지 읍·면 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1월 21일 군서면을 시작으로 이원면, 동이면 등 각 읍·면 이장회의 등 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 진행 중이다.
주민설명회는 입법예고안의 핵심내용을 요약한 안내자료를 활용해 10분 내외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자료는 2021년 옥천군 주민자치회 추진계획, 조례안 구성내용, 입법예고 기간 및 문의처 안내 등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필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A씨(55)는 “요약자료를 통해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줘서 좋았다”며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겠다”고 했다.
이광섭 행정복지국장은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인력풀을 풍부하게 만들고자 작년부터 주민홍보 및 설명회에 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후속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 옥천형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군은 지난 1월 20일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월 19일까지 30일 간 주민 의견을 수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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