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들은 바뀐 ‘동물보호법’개정에 의해 이달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충북도가 지난 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존 맹견 주인은 11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맹견을 새로 살 경우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고 그 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한 피해보상 보험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보장액이 5백만 원 선이었고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때도 있어서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8,000만 원, 부상 시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월 1,250원 수준,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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