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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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김수연기자
  • 승인 2021.02.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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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제도 활용해 결과 도출하고 주민 요구에 답할 것”

안남면 도덕2리(덕실마을)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와 관련, 집행부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안남면 주민들은 “개발업자는 편법을 동원해 쪼개기 형태로 사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받은 것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옥천군은 “허가 절차 상 특별한 문제점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판단 하에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남면 주민들은 옥천군의회에 집행부의 인·허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에서 안남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발의돼 지난 5일 임시회를 개의하고 ‘안남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대표발의자 이용수 의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행정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고 그 책임과 문제점을 군민에게 알리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임만재 의장은 제28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회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와 관련해 집행부와 지역주민 간 첨예한 갈등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의원분들께선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갈등사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등 주민과 밀접한 행정행위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절차상 문제점 개선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표발의자 이용수의원은 “2021년 1월 6일 안남면 도덕리 98번지 일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심의, 개발행위 허가 등 절차의 적법성 여부, 대주민 홍보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인근주민 597명이 옥천군의회에 면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군의회는 제도를 활용한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를 토대로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해 행정사무조사라는 제도를 통해 주민의 요구사항을 살펴보자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현재 본 사안으로 안남면 주민대책위원회에선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와 행정사무조사의 결과가 다를 경우 군의회의 신뢰손상에 대한 문제도 인지하고 있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후에는 행정심판의 속성상 귀속력이 있기에 행정사무조사의 결과가 의미 없을 수 있다고 발의한 4명의 의원이 판단했다”고 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김외식 의원, 간사 이의순 의원을 포함한 7명의 군의원으로 구성됐으며 5일부터 19일까지 활동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증인 출석 요구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가결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는 도덕2리 98번지 외 10필지 12,298㎡(약 3,720평)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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