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20만원 과태료
옥천소방서(서장 장창훈)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특보 발효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에 의한 산림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봄철 산림화재의 주원인은 논·밭두렁에서의 쓰레기 소각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옥천군 청성면 등에서 농업부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출동건수는 5회에 달했으며 2월 한 달간 관내에서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총 15건이 발생했다.
장창훈 소방서장은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소각 신고를 하지 않고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번지는 만큼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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