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행정처분 유예기간 1년이 끝나고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옥천군에서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배출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천군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약 500g)를 시료채취봉투(센터 제공)에 담아 제출하면 15일 이내 검사결과서를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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