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음주사고 발생시 자동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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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사고 발생시 자동 퇴출된다
  • 김수연기자
  • 승인 2021.03.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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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직자 ‘무관용 원칙’ 적용

충북도가 음주운전 공직자 ZERO 달성을 목표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017년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도청 공무원은 2017년 4명, 2018년 5명, 2019년 1명, 2020년 1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은 음주운전 공직자에게 인사패널티 강화,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또한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문책을 받게 될 경우 해당 부서장 등 관리 책임자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계약 평가 시 감점 조치하며 소속부서 전 직원은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도 강화되어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준이면 중징계하고 면허취소 수준 이하의 경우에도 ‘감봉’이상으로 징계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직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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