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대책 강구하라”
상태바
“가축분뇨 처리대책 강구하라”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3.18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 한 건의 행정처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해야
곽봉호 의원, 옥천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강조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옥천군 나선거구, 인물)이 17일 오전 10시 30분 옥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곽 의원은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통한 국내 축산물 보급을 위해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과 더불어 축산환경 개선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곽 의원은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축산업에 대한 단계적 관리와 규제를 강화해 가고 있다.

특히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축분의 부숙도에 따라 가축분 퇴비의 쓰임새를 제한하는 것으로 농가에서 만든 가축분 퇴비도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자칫 다수의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에 옥천군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부득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집행부에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곽 의원은 “친환경농축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옥천군의 주요가축인 소사육두수는 2020년 기준 약 20,000두로 연간 약 50,00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며 이중 65%가 수거되고 35%는 수거되지 않는다.

이는 전체 분뇨 발생량 50,000톤 중 수거량 32,833톤을 제외한 17,167톤이 축사에 적체되어 있고 사육량이 감소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기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적체되어 있는 17,167톤 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처리하지 못한 분뇨는 농가의 퇴비사나 유기질 비료업체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에 일부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양은 사육장 바닥에 두껍게 채워져 있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과 가축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곽 의원은 “축분 처리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첫째, 축분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물질을 최소화한 순수 축분만을 걸러낼 수 있도록 축종에 따라 축분관리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계장에서는 계분처리장비를, 우사에서는 축류 송풍기를 이용할 경우 기존 방식 대비 축분량을 줄일 수 있다. 계분처리장비를 사용할 경우 계분 배출량의 70% 이상을 감량하는 효과가 있다. 또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퇴비)의 공급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우선 수요대비 74% 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보급량을 100%로 높이고 동시에 관외 제품의 구입은 최소화하되 관외 및 해외로의 판매도 늘려야 한다. 관외에서 유입되는 축분을 차단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가축분뇨 수거 및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비용을 옥천군과 농·축협 및 축산농가 대표 협의체 등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퇴비사 신축 또는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분뇨처리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며 적극적인 가축분뇨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퇴비살포기 및 퇴비 수집, 운반에 필요한 스키드로더와 소형굴삭기 등의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퇴비 생산 및 활용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청결한 축사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어 “3월 25일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단 한 건의 행정처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비, 가축분뇨 자원화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체계를 구축하여 농축산업과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