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인력 확충 위한 의료법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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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호인력 확충 위한 의료법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3.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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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 옥천1)가 23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 간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지역간호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 중이「의료법」과「지역공공간호사법」의 제‧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박형용(더불어, 옥천1) 위원장은 “충북의 간호사 수가 전국 대비 2.2%인 것을 보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며 “간호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의료법」과「지역공공간호사법」제‧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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