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가 ‘정상해고’인가
상태바
‘부당해고’인가 ‘정상해고’인가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4.15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몸이 아파 동료 승무원에 운전 부탁했다”
“승무원 조정은 승무원 맘대로 할 수 없어”
“과거에도 음주전력있다, 정당한 해고다”
‘직장 내 갑질’ P과장 경고, C씨에 알려
C씨 “인터뷰 거절하겠다” 일방적 통보
5만 옥천군민의 발이라 불리우는 옥천버스가 승무원 음주운전과 직장내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5만 옥천군민의 발이라 불리우는 옥천버스가 승무원 음주운전과 직장내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옥천버스운송<주>(이하 회사)의 승무원 C모 씨에 대한 ‘해고’로 지역민의 정서가 뒤숭숭한 가운데 옥천향수신문이 당시 승무원이었던 C모 씨와 회사를 상대로 양측 입장을 들어 보기 위해 취재에 나섰다.

해고를 당한 C씨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정당한 해고’로 맞서고 있기 때문.

취재를 위해 본지가 먼저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했다.

C씨는 기자의 전화에 “옥천향수신문과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이에 기자가 “부당해고로 직장을 잃었다면 분명 할 말이 있을 것 아니냐”며 “기사란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야 하는 형평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니 인터뷰에 응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제서야 C씨는 마지못해 “그럼 인터뷰에 응하겠다. 내일(8일) 오후 1시까지 꼭 민주노총 사무실로 오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자는 C씨가 인터뷰에 응할줄 알았다.

그런데 잠시 후 C씨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무슨 이유로 나를 만나 인터뷰를 하러 하느냐”며 재차 물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만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라며 또 다시 답을 했다.

“인터뷰 응하지 않겠다”

그러자 뜻 밖의 말이 튀어 나왔다.

“그런 것이라면 나는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라며 잘라 말했다.

순간 의아함이 들었다, 보통의 상식이라면 억울함을 당한 당사자는 어떻게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게 통상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C씨는 그러한 상식을 초월해 버렸다.

이로써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C씨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C씨의 주장을 들을 수 없는 기자는 하는 수 없이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으려는 기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C씨의 이해할 수 없는 돌출행동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C씨가 자필로 적은 경위서와 경위문답서에 다 나와 있다”

기자가 회사 김 모 총무부장을 만났다.

김 부장은 “C씨의 당일 행적에 대해 자신이 자필로 적은 경위서를 보면 다 알 수 있다”며 말을 이어 나갔다.

김 부장은 “C씨가 몸이 아파 운행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제가 1월 6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직접 경위서와 경위문답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유는 몸이 아파 승무를 못했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승무를 못했든 일단은 승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경위서와 경위문답서는 C씨가 직접 작성하고 사인까지 마쳤다”고 했다.

C씨는 2020년 11월 1일 충북 74자 5001번 시내버스를 배차받아 이날 오전 6시 30분 첫 출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C씨가 출발 5분 전인 6시 25분에 배차 담당 P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집에 있는데 목이 너무 아파 버스운행하기에 어려울 것 같다. 본인이 직접 동료 승무원에게 연락하여 배차를 변경하였다”고 했다.

동료 승무원에게 배차 부탁 음주측정값은 ‘0’

이때 이상함을 느낀 P과장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집으로 가겠다”며 C씨 집을 향해 가던 중 전화를 걸자 C씨는 “집이 아닌 버스터미널에 있다”고 했다.

이에 P과장이 “그럼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사무실에는 승무원들로 하여금 운행 출반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마치고 운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음주측정기를 비치해 놓고 있다.

사무실에 도착한 P씨는 음주측정에 응했고 결과는 ‘0’가 나왔다.

문제는 C씨의 음주측정 값이 ‘0’도 ‘0’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C씨가 몸이 아파 다음날 운행을 할 수 없었다면 당시 아팠던 상황에 대해 말해 달라는 김 부장의 질문에 “전날부터 아팠는데 당일 아침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몸이 아파)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경위문답서에 적고 있다.

이에 김 부장이 “출근을 하여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경위서 내용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아니다. 경위서에 그렇게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 부장이 “진술인이 작성하신 경위서에는 그렇게 서술되어 있다”라고 하자 C씨가 “그럼, 경위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경위서를 본 C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했다.

“같은 조합원들끼리 배차 변경하는 걸로 알았다”

김 부장이 C씨에게 물었다. “배차를 변경할 때는 P과장이 직접 하나요 승무원들끼리 변경을 하는 것인가요”라고.

이에 C씨는 “P과장이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 부장이 “그러면 왜 C씨는 P과장에게 조치를 바라지 않고 동료 승무원에게 운행을 대신 시켰다고 통보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같은 조합원들끼리 배차를 변경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음주에 관한 내용.

“P과장이 음주측정을 위해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여 오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라 묻자 C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김 부장이 “방금 전에는 어디냐고만 물어봤다고 했는데”라고 하자 C씨는 “네”라고 또 답했다.

김 부장은 이어 “당일 영상을 확인해 보면 오전 5시 56분 이전에 이미 공영버스차고지에 도착, 차량 운행준비를 끝내고 회사에 도착하여 6시 25분까지 차량 앞에 있었다. 운행출발 20분전 즉 6시 10분까지는 음주측정을 끝내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C씨는 “어차피 일을 아파서 못할 것 대체 근무자도 구해 놓은 상태여서 안한 것이다”라고 했다.

10일 전에 받은 진단서 제출

김 부장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 나갔다.

“결근에 대한 사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11월 2일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10월 22일 진료받은 서류를 제출했다. 왜 그랬는가”라고 하자 “경황이 없어 당시 치료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11월 1일 통증에 대한 진단서가 아닌 10일 전에 받은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 것이다.

직장내 갑질?

C씨는 이외에도 회사의 ‘갑질’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당일 P과장이 C씨에 대해 음주측정 목적으로 C씨의 집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문제로 삼았다.

P과장이 굳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지 않아도 C씨가 회사로 가서 음주측정을 받으면 되는데 끝까지 집으로 와서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자체가 ‘직장 내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C씨의 제소로 노동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며 “다만, 사용자가 아닌 직원 간에 발생한 문제로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P과장에게는 경고를 했고 C씨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 12항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 음주로 인한 운전은 절대 불가함을 적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아직도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5만 옥천군민의 발을 자부하는 시내버스 종사자가 음주로 인해 운행을 한다는건 백번 양보해 생각해도 재고의 여지가 없다.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동료라는 의식을 가지고 면탈하려는 승무원 역시 똑같이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C씨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법적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버스운송<주>는 현재 29대의 시내버스와 46명의 승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