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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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4.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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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호 의원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이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된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산불에 대한 민·관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여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는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조례는 먼저 조례 제4조를 통해 산불방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토록 군수에게 책무를 지웠다.

즉,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 군민과 기관·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군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불방지 활동 지원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이나 기관·단체 또는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면 등에 대해서는 「옥천군 포상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도 실시토록 했다.

곽봉호 의원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례 제정에 힘입어 옥천군의 산불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를 통한 산불 예방과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지원과 더불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닥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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