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스마트교육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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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스마트교육으로 대체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4.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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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1시간
미이수 시 과태료
휴대폰으로 교육을 마친 한 민방위 대원이 교육이수 인증을 받고 있다.
휴대폰으로 교육을 마친 한 민방위 대원이 교육이수 인증을 받고 있다.

 

옥천군이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 1~4년 차는 4시간의 집합교육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스마트민방위교육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둔 1,885명(1∼4년차 762명, 5년차 이상 1,123명)의 모든 민방위대원에 해당되며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1시간만 받으면 된다. 

교육평가는 민방위 생활안전 상식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맞추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필요시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 세부일정으로는 1차 기본교육이 4월 12일부터 6월 30일, 보충1차가 8월 1일부터 9월 15일, 보충 2차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 순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옥천군 민방위 대원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1시간 영상 시청 후 이수증을 확인하면 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헌혈증 제출 시 교육 면제 처리되며 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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