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운영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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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운영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5.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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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자치경찰 관련 조례안 재의 요구

충북도의회(의장 박문희)가 14일 오후 2시 자치경찰제 조례 관련 임시회를 개최했다.

3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충북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 등 후속 절차를 논의했다.

도의회는 10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통해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으며 재의요구 안건에 대해 재의결을 했다.

박문희 의장은 “자치경찰제의 최우선 목표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 치안이다”며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경찰제도가 안착되도록 충북도의회는 최선을 다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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