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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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발의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5.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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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 취해야

곽봉호 의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옥천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옥천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가 지난 달 6일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었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옥천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시에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 조례는 옥천군 본청 및 읍, 면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비롯한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교육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군수는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도록 못을 박았다.

곽봉호 의원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이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고충도 늘고 있다”며 “민원담당공무원들의 보호와 지원이 공공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눈물과 아픔을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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