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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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한다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5.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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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자·다자녀 가정도 포함키로

옥천군보건소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 확대 지원한다.

출산예정일이 2021년 5월 22일 이후인 임산부부터 적용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 기본지원 대상자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요건을 기준중위소득 150%로 완화키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도 직장 가입자(4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52,295원이면 해당된다.

보건소는 예외지원 대상자의 자격 역시 2021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이상 가정(희귀질환자,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또, 옥천군에서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바우처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 중 해당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옥천군 인구증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0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 산모의 건강 회복(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는 89명이 이용했다. 올해는 예산 1억3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4월 말 현재까지 30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73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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