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심사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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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심사숙고해야”
  • 오현구 취재기자
  • 승인 2021.05.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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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 조례는 옥천군의회 정보에 의하면 369개다. 문제는 조례의 수가 아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검색한 바에 의하면 위원회 설치가 별도로 규정된 옥천군 조례는 약 114개에 달한다.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규정 위원 수가 ‘8~15명’이다.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와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에서 위원회에 규정된 위원 수는 ‘15명 이내’다.

여기서 우리는 옥천군 조례에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위원회마다 평균 10명의 위원이 선임된다 치더라도 옥천에는 1,000명이 훨씬 넘는 위원회 위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은 아무 주민이나 선임할 수 없다. 해당 분야에 일정 이상 지식이 있으며 관심도 있어야 하기 때문. 인구수라든지 주민의 생업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가 많아질수록 위원으로 여러 위원회에 선임되는 주민도 많아지는 구조가 된다. 이는 특정 주민의 이익이 군정에 과다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민들이 최대의 공공이익을 얻기 위해 만든 자치목적의 법규’라는 조례의 본래 취지를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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