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50%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 중단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7월부터 암환자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중 실시하고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변경된다.
군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100만원)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옥천군보건소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국가암 검진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암 검진을 꼭 받을 것”을 주문하고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1위인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했다.
현행 제도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모자건강팀(☎730-21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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